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손택스 따라하기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화면 구성을 그대로 옮기듯,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접속부터 자료 내려받기, 부양가족기본공제요건 확인, 미리보기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1. PC 홈택스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들어가는 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기간에 별도 배너와 메뉴가 열립니다. 아래 설명을 보면서 화면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 (1) 홈택스 접속 → 메인 배너 클릭
- 크롬이나 엣지에서 주소창에 hometax.go.kr 입력 후 접속합니다.
- 연말정산기간(1월 15일 개통 이후)에는 메인 화면 중앙이나 상단에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 배너가 크게 노출됩니다.
- 배너를 클릭하면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로 바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 (2) 로그인 화면 – 간편인증/금융인증서 선택 배너 클릭 후 로그인 창이 뜨면,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회사 연말정산 외에 다른 신고도 해야 하므로, 평소 사용하는 인증서를 기본으로 설정해 두면 다음 접속 때 더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3) 연말정산간소화 메인 화면 구조 이해하기 로그인에 성공하면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연말정산간소화)’ 화면이 뜨고, 구성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화면 상단:
- 귀속연도 선택 박스 – 예: 2025년 귀속처럼 표시.
- 근무기간(월) 선택 – 이직·입사 시 해당 월만 선택해 조회 가능.
- ‘한 번에 조회하기’ 또는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이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 화면 왼쪽(또는 가운데):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등 항목 리스트가 세로로 나열됩니다.
- 각 항목 옆에는 돋보기 아이콘(🔍) 또는 ‘조회’ 버튼이 있어 항목별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오른쪽:
- 왼쪽에서 선택한 항목의 **상세 내역(이용기관명, 금액, 일자 등)**이 표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상단에 본인·부양가족 이름이 탭이나 드롭다운으로 보여집니다.
2. 항목별 조회, PDF 저장, 부양가족기본공제요건 확인하는 법

이제 실제로 화면을 조작하는 순서를, 캡처를 보는 느낌으로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부양가족기본공제요건, 연말정산미리보기 포인트를 한꺼번에 짚을 수 있습니다.
- (1) 귀속연도·근무기간 설정 후 항목 ‘돋보기’ 클릭
- 상단에서 2025년 귀속을 선택하고, 이직 이력이 있다면 재직한 월만 체크합니다.
- 왼쪽 리스트에서 예를 들어 **‘의료비’ 옆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병원·약국별로 지출 내역이 표로 나타납니다.
- 같은 방식으로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항목도 하나씩 눌러 누락 여부를 눈으로 점검합니다.
- (2) ‘한 번에 내려받기’로 PDF 파일 만들기
- 모든 항목을 확인했다면 상단 또는 하단에 있는 ‘일괄 내려받기’ 또는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PDF로 저장’ 옵션을 선택하면, 브라우저가 파일 저장 창을 띄우고, 원하는 폴더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_2025.pdf와 같은 이름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 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 중이면, 별도 PDF 제출 없이 홈택스에서 회사로 직접 전송되는 구조라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 (3) 부양가족기본공제요건 – 화면에서 확인하는 포인트
- 간소화서비스가 제공하는 부양가족 관련 정보는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표시해 줍니다.
- 화면에서 부양가족 이름을 선택하면, 상단이나 팝업으로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기본공제 대상 아님” 와 같은 안내 문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말정산부양가족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가족의 보험료·카드 사용액을 공제로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4) 누락된 의료비 신고 및 확정자료 확인
- 의료비가 실제보다 적게 보이거나 특정 병원 내역이 빠졌다면, 화면 하단 또는 별도 메뉴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버튼을 눌러 1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추가·수정분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다시 조회·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 이 시점 이후 최종본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모바일 손택스(앱)에서 연말정산하는법 & 미리보기 활용

PC를 켜기 어렵거나 출퇴근길에 처리하고 싶다면,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경제 흐름에 맞춰 간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1)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를 설치한 뒤, 실행하면 첫 화면에 로그인 버튼과 메뉴 아이콘이 보입니다.
-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를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 (2)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메인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누릅니다.
- 이어서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귀속연도와 항목 리스트가 나옵니다.
- 각 항목 아래 ‘조회’ 버튼이 있고, 그 옆 또는 하단에 ‘상세’ 버튼이 있어 클릭 시 세부 내역을 표로 보여줍니다.
- (3) 손택스에서 PDF 일괄 내려받기
- 모든 항목을 조회한 뒤, 화면 하단의 ‘일괄/점자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간소화 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체크 후 진행하면, 휴대폰에 PDF 파일이 저장되고, 이를 메일·메신저로 회사에 전달하거나 사내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4) 연말정산미리보기 및 편리한 연말정산 연계
- 홈택스·손택스에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 이미 조회된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환급 예상액 또는 추가납부 예상액을 바로 계산해 줍니다.
-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간소화 자료를 출력 없이 온라인으로 회사에 직접 전송할 수 있어 연말정산간소화의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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