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2026년 불송치, 피카코인 재판도 끝났을까

핵심부터 말하면, 이희진 형제의 정산금 미지급 관련 고소는 2026년 6월 경찰에서 불송치됐지만 피카코인 형사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불송치 대상은 동업자가 제기한 정산금 관련 사기 고소이고, 가상자산 3종의 발행·상장과 시세조종 등을 둘러싼 약 897억원 규모의 검찰 공소사실은 서울남부지법 1심에서 따로 다뤄지고 있어요. 2026년 8월 16일 기준으로 공개된 확정 선고일이나 다음 공판일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희진 불송치 결정은 어떤 사건에 내려졌을까요?

최근 이 이름을 검색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피카코인 재판에도 영향을 주었는지예요. 결론은 두 절차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희진 형제를 상대로 제기된 정산금 미지급 고소와 검찰이 기소한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은 고소 내용과 판단 기관이 서로 달라요.

뉴시스가 2026년 7월 9일 경찰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해 6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어요. 고소인은 2020년 체결한 미술품 조각투자용 코인 공동개발 계약의 정산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18억8,8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경찰은 두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어요. 같은 고소인이 일가를 상대로 추가 제기한 업무상배임·사기 고소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026년 6월 불송치했어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 보도

여기서 중요한 제한도 있어요.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해당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처분이에요. 계약에 따른 민사상 정산 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법원이 최종 판단한 결과는 아니에요. 따라서 형사상 불송치와 민사상 계약 책임을 같은 결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구분 확인된 내용
대상 인물 이희진과 동생
경찰 처분일 2026년 6월 22일
처분 기관 서울 강남경찰서
고소 내용 공동개발 계약의 정산금 미지급 관련 사기 혐의
처분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피카코인 재판과의 관계 서로 다른 사건으로 별도 진행
이희진 불송치 사건과 피카코인 형사재판의 차이를 보여주는 법원 자료 이미지

이희진 피카코인 재판은 왜 별도로 계속되나요?

현재 재판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과거 사건과 이번 공소사실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희진은 과거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원과 추징금 약 122억6,000만원이 확정된 바 있어요. 그 확정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피카코인 1심의 유무죄 판단과 동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검찰은 형제 등이 2020년 3월부터 피카를 포함한 가상자산 3종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을 통해 약 897억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2023년 구속기소했어요. 두 사람은 2024년 3월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어요. 약 897억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의 규모이며, 유죄가 확정된 피해액을 뜻하지 않아요. 조건부 보석 결정과 공소 내용 보도

검찰은 피카코인의 업비트 상장심사 과정에서 유통계획과 운영 주체 등에 관한 허위 자료가 제출돼 심사업무가 방해됐다는 취지로 2024년 2월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기소했어요. 2023년 검찰 수사와 추가 기소 방침이 알려진 뒤 공판에서는 가상자산 발행·홍보 과정뿐 아니라 상장자료의 내용과 심사 과정도 쟁점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므로 정산금 고소의 불송치는 피카코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거나 1심을 종결하는 처분이 아니에요. 한쪽은 경찰이 계약상 정산금과 관련한 사기 고소를 수사한 사건이고, 다른 한쪽은 검찰이 가상자산 발행·상장과 거래 과정에 관해 제기한 형사 공소예요. 이 차이를 알고 나면 최근 보도의 의미가 훨씬 선명해져요.

두나무 임원과 이희진의 호텔 회동에서 확인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2026년 5월 피카코인 재판에서는 이희진과 당시 두나무 최고운영책임자가 2020년 7월 호텔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다만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관해서는 양측 진술이 엇갈렸어요. 당사자는 피카와 고머니2 상장을 논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두나무 임원은 일반적인 상장 이야기를 했을 뿐 특정 코인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두나무 역시 임직원이 거래지원 청탁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따라서 호텔 회동이 있었고 이후 관련 코인들이 상장됐다는 시간적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두 사실 사이에 대가나 청탁 관계가 있었다고 확정해서 말할 단계는 아니에요. 재판에서 서로 다른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기다려야 해요. 호텔 회동 관련 법정 취재와 두나무 입장

이 대목에서 독자가 판단할 핵심은 단순히 만남이 있었느냐가 아니에요. 상장심사에 제출된 자료가 실제로 허위였는지, 심사업무에 영향을 주었는지, 회동과 상장 사이에 대가성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는지가 1심의 쟁점이에요. 만남과 형사책임을 곧바로 같은 의미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희진 피카코인 1심의 공판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법원 청사 이미지

이희진 피카코인 1심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2026년 6월 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피카코인 1심에서는 두나무 임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전환됐어요. 재판부는 두나무가 업무방해 혐의의 피해자로 기재돼 있으며, 앞선 보도가 증인의 진술 환경과 피해자 측 업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어요. 비공개 전환은 증인신문 방식에 관한 재판부의 절차 결정이지, 어느 한쪽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정한 판단은 아니에요.

같은 공판에서 검찰은 ‘피카 상장 당일 청탁 관련 소문이 업비트 팀원 사이에 공유됐다는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일부 보도의 취지가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했어요. 이 정정은 특정 진술이 존재했는지를 바로잡은 것이에요. 상장 청탁을 둘러싼 전체 쟁점이 사실 또는 허위라고 결론 난 것은 아니며, 두나무도 관련 보도 내용에 반박 입장을 냈어요.

현재 이희진 형제에 대한 1심에서 지켜볼 내용은 크게 세 갈래예요. 법원이 약 897억원 편취와 시세조종에 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업비트에 제출된 상장자료가 허위였으며 실제 심사업무를 방해했는지, 호텔 회동과 상장 사이의 청탁·대가 관계가 증거로 입증되는지가 중요해요. 정산금 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이의신청과 같은 후속 절차를 밟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지점이에요.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이날까지 입력 자료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확정 선고일이나 다음 공판일은 없으며, 재판 일정은 이후 법원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앞으로 무엇을 확인하면 두 사건을 혼동하지 않을까요?

관련 소식을 볼 때는 먼저 ‘정산금 미지급 고소’인지 ‘가상자산 3종 관련 형사재판’인지 확인하면 좋아요. 전자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후자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두고 법원의 1심 판단이 진행되고 있어요. 기사 제목에 불송치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어떤 혐의와 고소를 가리키는지 살펴야 현재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공소사실, 피고인 측 주장, 증인 진술, 법원의 확정 판단은 법적 의미가 서로 달라요. 약 897억원이라는 수치와 업무방해 혐의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며, 호텔 회동의 구체적인 대화도 당사자들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아요. 앞으로 공개될 공판 내용과 1심 판결에서 어떤 증거가 인정되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처럼 서로 다른 절차를 나눠 보니 불송치 결정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느껴지시나요?

이번 글은 형사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방송 회차 정보가 궁금하다면 수요일 예능 266회 방송 내용과 267회 확인 상태도 별도의 주제로 읽어볼 수 있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흐름을 묶으면, 이희진 정산금 사건의 경찰 처분과 피카코인 1심은 별개예요. 다음에는 재판부가 가상자산 관련 공소사실과 상장심사 자료, 호텔 회동에 관한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차분히 지켜볼 차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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